회신일 : 2011. 10. 30.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동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은 출자비율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위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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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