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셔서 개인사업자-증명발급-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셔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민원증명은 연결된 프린터(증명서 출력지원 프린터인지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로 출력하시거나 증명원 제출하실 기관에 민원증명 발급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을 통보하여 민원요구기관에서(홈택스서비스-증명발급-민원증명 원본확인-발급번호) 확인하셔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모범납세자증명 외 기타민원증명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 발급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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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