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가 절대 불가한 행위 및 시설 : 배출허용⋅규제기준 초과 행위 및 시설(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장, 동물가죽 가공⋅처리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성인용품점), 신⋅변종업소(키스방 등)
2. 상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행위 및 시설
가. 모든 학교에 적용 : 총포⋅화약류의 제조 및 저장소,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제조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요양소⋅진료소,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 경마⋅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무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나. 유치원과 대학은 적용 제외 : 당구장, 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다. 대학(교) 제외 :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
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