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참가의 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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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어떤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매나 입찰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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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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