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8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중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의 제2항의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과 관련하여, 아래 조건하에서, 개정규정 “1천분의 8"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규정 “1천분의 4"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1. 최초 사업승인일 : 1999년 12월 28일 , 공동주택 302세대
2. 변경 사업승인일 : 2007년 11월 9일, 공동주택 438세대(사업승인 붙임조건상 “총 분양가액의 1천분의 4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3.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2008년 3월 4. 2차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2011년 10월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시공사 변경후 입주자 모집승인 및 분양을 다시함)상기의 조건하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9743호,2009.05.28) 제3조와 관련한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