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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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8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중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의 제2항의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과 관련하여, 아래 조건하에서, 개정규정 “1천분의 8"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규정 “1천분의 4"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1. 최초 사업승인일 : 1999년 12월 28일 , 공동주택 302세대
2. 변경 사업승인일 : 2007년 11월 9일, 공동주택 438세대(사업승인 붙임조건상 “총 분양가액의 1천분의 4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3.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2008년 3월 4. 2차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2011년 10월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시공사 변경후 입주자 모집승인 및 분양을 다시함)상기의 조건하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9743호,2009.05.28) 제3조와 관련한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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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2. [지방교육재정과]

○ 2009년 5월 28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 사업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부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신청의 최초 시점은 사업주체와는 별개로,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승인권자가 최초 개발사업의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과의 연계성, 관련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신청인지, 재신청(변경신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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