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
해양환경과 (☎ 520-6242, FAX 520-6230) |
구비서류 |
① 위험물 반입신고서 1부
② 위험물 적하일람표 1부
③ 위험물 수납검사증 1부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위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항만청 또는 해양사무소에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해양환경과 (033-520-6234)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3-52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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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제20조(위험물의 반입)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제7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