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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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숙박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 개정규정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 및 광역시로 출장가서 숙박하는 공무원에 적용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3-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추가문의처 :
콜센터 (☎ 02-2100-339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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