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5항, 제101조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해당 월을 기재하시고 해당 월 동안 발생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영세율란에 매출금액을 작성하시고, 매입금액을 기재한 후 첨부서류로써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가 있으며,
기재항목으로는 서류명 예)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
해당내역을 기재하시고 발급자, 발급일자, 통화코드, 환율 , 당기제출금액(외화,원화) 당기신고해당분(외화,원화)을 작성하시면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매월단위로 신고할 수도 있고 3개월단위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신고된 조기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한 다음달 10일까지 환급금이 조기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26(국세청콜센터)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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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7조(조기환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