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에서는 홈택스홈페이지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홈페이지- 사업자등록상태조회(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내용: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유무) , 과세유형, 사업자등록유무
자료제공시기: 전일기준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계산-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서비스내용: 사업자등록상태, 과세유형
자료제공시기; 최장 7일정도의 시차발생
저의 답변이 부족하시더라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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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