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월 수입만으로 지원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이외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자일 경우,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 수입만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s://oneclick.moe.go.kr)의 모의계산기능을 통해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실제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이 선정됩니다.또한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항목별로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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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