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에서

질문1 :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3일만에 사직을 하여 회사에서는 괴씸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임금상당액"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질문2 : 복직후 3일만에 사직하여, 회사에서는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각하"판정이 나올것 같은데 맞는지요?

질문3 : 질문2에서 만약 '각하'판정이 맞다면,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질문1,2,3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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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1)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후 근로자가 복직후 3일만에 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은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분이행에 해당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2. 질문2)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근로자가 사직을 하였다면 귀 질의와 같이 중노위에서는 "각하" 판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질문3)에 대하여 중노위에서 "각하"판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초심은 유지가 되므로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므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지급요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홈페이지 www.nlrc.go.kr) 심판과 조사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0조(구제명령 등) 
근로기준법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제33조(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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