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
공제)등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말정산시 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소득공제신고를 하니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합니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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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144條의2 (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