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육비 지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학교장 추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있는 경우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학교장 추천에서도 탈락하고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여부를 재심사 하여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다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여부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학교장추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서류 확인,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3월로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보화 지원의 경우 이의신청의 인용이 결정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장 추천에서도 탈락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추천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라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갑작스런 실직,질병,사고 등)에 처한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적, 예외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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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