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품질시스템 획득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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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품질이미지 향상 및 고객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국방 품질시스템을 확보(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하려고 합니다.

중, 소형 표적기 등에 대해 거래가 진행되었고,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대외 신임도를 향상하기 국방품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또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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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입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요지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을 경우 계약상 이점은 ① 방산물자의 경우 : 1% 추가 이윤 가능, ② 일반물자의 경우 : 회계상 이윤 없음, ③  적격심사시 가점(0.6점)으로, 질의하신 품목인 소형표적기는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아도 이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방기술품질원 소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품질운영실, 02-961-14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02-2079-44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무기체계계약부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 02-2079-4469)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민원사무 처리 관련 서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기관 간의 협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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