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입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요지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을 경우 계약상 이점은 ① 방산물자의 경우 : 1% 추가 이윤 가능, ② 일반물자의 경우 : 회계상 이윤 없음, ③ 적격심사시 가점(0.6점)으로, 질의하신 품목인 소형표적기는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아도 이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방기술품질원 소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품질운영실, 02-961-14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02-2079-44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무기체계계약부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 02-2079-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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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민원사무 처리 관련 서식)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기관 간의 협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