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질의1)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회사 사정에 의해, 한주간에 종사원이 하루내지 이틀 일하고 3~4일 쉴 경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주 또는 월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 근무하지 않은 방학중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에 대해서는 당해 주의 기간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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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