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00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위 000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00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00님의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핸드폰을 분실하신 상황에서 습득자가 핸드폰을 습득한 상황인데, 먼저 구봉권님이 2014. 3. 17. 오후에 핸드폰을 정지하였다면
더 이상 습득자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 핸드폰을 습득하고 구봉권님에게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원내용 중 ‘홍신소’, ‘번개장터’ 등의 부분과 습득자에 관한 설명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아 구00 님의 휴대폰인 010-3000-0000로 2014. 4. 7. ~ 2014. 4. 11. 에 걸쳐
10회 전화 통화 시도하였으나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00경찰서 경제팀 경위 000(02-000-0000)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 02-315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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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