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을 지정하게 되고, 학생들은 가급적 당해 연도 말까지 편한 시기를 선택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