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관은 어떻게 정하게 되며, 검진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검진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을 지정하게 되고, 학생들은 가급적 당해 연도 말까지 편한 시기를 선택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