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방학중 처우개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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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차츰 개선이 되고 있어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방학 중의 실업상태이다. 급여도, 경력도, 4대보험도, 일년에 4개월은 받지 못하고. 일년에, 3월~6월, 9월~12월 , 이렇게 8개월 동안만 강사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학강사들을 활용하여, 방학 중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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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4.

○ 시간강사의 방학중 급여 지급 방안 강구에 관한 것으로, 시간강사에게 강사수당 인상, 월급형태의 보수 지급 등 경제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규모 예산이 일시에 수반되고, 특히 사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강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제로 지급하도록 하기 보다는 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우리부는 단계적으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국립대의 경우 2013년 까지 시간당 8만원의 강의료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대의 경우 강의료를 대학정보 공시지표에 포함하고, 대학 재정사업 지표에 반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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