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개발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가. 동일년도/동일기간의 계약 및 납품이므로 방위사업청 계약실적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나. *** 관련 2차사업 계약(을-병)시 방위사업청 계약실적과 1차사업 실적을 비교검토 후 저가인 1차사업 실적단가를 적용한 계약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다. 갑-을 및 을-병간의 계약시점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전이므로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하여 계약시점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할 것인지?
라. 원가검증 시점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후이므로 개정 후 세칙을 적용하여 개발승인 시점의 재정환율을 적용, 원가를 산정할 것인지?
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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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국산화 개발품의 수입가격 인정시 적용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청 훈령 제144호, 2011.5.6)의 부칙에 따라 2011.12.9일 이전에는 개산계약에 대해 규정 개정시 개정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관련 2차 사업의(2009.12.18 계약 및 중도확정일 2012.7.11)의 경우는 동 훈령(청 훈령 제144호, 2011.5.6)에 따라 원가계산합니다. 
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하는 *** 관련 2차사업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며, 을-병간의 계약건에 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고객님의 질의 중 동일년도 / 동일기간의 납품 건 외 방위사업청 계약실적과 1차사업 계약 실적 비교 등의 경우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원가자료의 수집분석)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02-2079-64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 02-2079-6446)
    관련법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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