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개발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가. 동일년도/동일기간의 계약 및 납품이므로 방위사업청 계약실적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나. *** 관련 2차사업 계약(을-병)시 방위사업청 계약실적과 1차사업 실적을 비교검토 후 저가인 1차사업 실적단가를 적용한 계약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다. 갑-을 및 을-병간의 계약시점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전이므로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하여 계약시점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할 것인지?
라. 원가검증 시점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후이므로 개정 후 세칙을 적용하여 개발승인 시점의 재정환율을 적용, 원가를 산정할 것인지?
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