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2
○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거 정원 내에서 유급․상근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10할의 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지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 임시로 임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 유사경력 > 연구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