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상근직의 개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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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22]상의 유사경력의 연구경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학(전문대학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100%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상근의 개념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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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2

○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거 정원 내에서 유급․상근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10할의 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지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 임시로 임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 유사경력 > 연구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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