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통계의 출생아 수는 출생신고 의무기간(출생후 1개월이내) 내에 신고하지 않은 지연신고 및 영아사망자의 신고누락 등을 포함한 출생아 수이고,
주민등록의 0세인구는 집계시점까지 신고한 출생아 수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인구동향과 인구동태조사 총괄 담당(전화042-481-2259)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