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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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2012. 10. 06~ 2013. 2. 24까지 수급하였고
2013.02.25 직장복귀하여 현재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15%적립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또, 육아휴직급여지급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면 센타로 직접방문해야하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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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중 나머지 100분의 15는 귀하가 "휴직종료후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 동 잔여 휴직급여는 복직후 6개월이 경과되면 고용센터에서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바로 지급하거나 신청토록 개별연락을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시기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미지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그간의 지급내역 및 고용보험 가입상황,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의 확인서 및 전화 등을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무여부 확인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및 확인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해 www.ei.go,kr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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