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중 나머지 100분의 15는 귀하가 "휴직종료후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 동 잔여 휴직급여는 복직후 6개월이 경과되면 고용센터에서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바로 지급하거나 신청토록 개별연락을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시기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미지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그간의 지급내역 및 고용보험 가입상황,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의 확인서 및 전화 등을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무여부 확인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및 확인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해 www.ei.go,kr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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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