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2. [전문대학과]
○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설치되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시설이며,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거나, 동 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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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