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행정상 직접강제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이행이 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