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등록 영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조치를 내리고자 합니다.
묻고 답하기 란을 통해 영업소 폐쇄조치가 행정상 직접강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영업소 폐쇄조치도 처분성이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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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행정상 직접강제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이행이 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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