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래에 들어 자동차야영장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자동차야영장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임야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결 건축허가로 갈음한 후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2. 관광진흥법상 분양 및 회원모집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과 호텔업, 제2종종합유양업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 야영장업은 회원권 모집인 안되는것인지요?
3. 2항과 관련하여 둘다 안된다면 일반 사용권 개념으로 사용권 개념으로 사용자 모집을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1000만원 사용권을 내고,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권리부여.
4. 자동차 야영장업을 각 필지별로 분할하여 개별 등기 하고 운영을 한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