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서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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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전자고지서가 나와있는데

1. 납부서를 프린트해서 은행에 납무하면 되는 건가요 ?
2. 지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3. 아무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되나요 ?
4. 카드로는 납부가 불가능 한가요? 오직 현금만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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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신 '전자고지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대로 고지서를 재출력하여 발송해드렸습니다. 등기로 발송되었으며, 늦어도 2월 셋째주 중에는 고객님 자택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납부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가능하시며,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세무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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