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내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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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컴퓨터강좌를 들으려고하는데 일용근로내역서로 90일이내 1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환급이 된다고 해서 근로내역서를 조회하러왔는데 9월 16일 날짜로 OOO에서 피보험자격신고로 일용근로내역관련해서 보완요청을 한 상태더라구요. 근데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어있어요. 언제 등록완료가 되나요? 그게 확인되어야 강좌 신청을 할 수 있어서요. 보통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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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 관리의 편의 및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신고의 주체는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으로, 취득 상실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아울러, 내용확인신고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상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안내는 어려우나, 근로내용확인신고건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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