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 관리의 편의 및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신고의 주체는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으로, 취득 상실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아울러, 내용확인신고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상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안내는 어려우나, 근로내용확인신고건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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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