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주택판매 시 국민주택초과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내용 질의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2 제1항 137호 및 시행규칙 제53조의3에 의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주민등록발행분 세금계산서 발급생략이 가능한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한 주택판매 매출분은 부가세 신고시 매출기타분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