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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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주택판매 시 국민주택초과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내용 질의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 2 제1항 137호 및 시행규칙 제53조의3에 의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주민등록발행분 세금계산서 발급생략이 가능한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한 주택판매 매출분은 부가세 신고시 매출기타분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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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3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발급)발급이 생략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기타분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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