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격헬기 사업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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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된 아파치 헬기 수입(대형 공격헬기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협상을 시작하여 절충조건에 기술이전 외에 군수지원과, 국내부품제작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군수지원? 국내 부품제작? 국내에서 부품을 제작 허락하는것인지?)

2) 해당 기종평가를 했던 평가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부 군인 출신입니까?

3) 기종결정 평가 간 운용적합성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부목록인 종합군수지원이 무엇입니까??

4) 기종결정 평가 간 계약 및 기타조건 항목 중 기타조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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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헬기사업팀입니다.

 

ㅇ 협상을 시작하여 절충조건에 기술이전 외에 군수지원과, 국내부품 제작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군수지원은 구매할 헬기의 정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비기술 등을 배워오는 것이고, 국내부품 제작은 헬기의 부품을 국내 항공업체가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해당 기종평가를 했던 평가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부 군인 출신입니까? 
   ⇒ 구체적인 구성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은 군인 외에도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및 민간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종결정평가 간 운용적합성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부목록인 종합군수지원이 무엇입니까?
   ⇒ 종합군수지원은 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군수지원 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정비, 보급, 군수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ㅇ 기종결정평가 간 계약 및 기타조건 항목 중 기타조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 기타조건에는 절충교역과 업체 신용평가 결과, 전력화 시기 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헬기시업팀(02-2079-56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헬기사업팀 (☎ 02-2079-565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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