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면적 57만㎡(소유자 지방공사 68% 정도, 국공유지 32%), 계획세대수 약 3,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행정계획)을 지방공사에서 제안하여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자산매각으로 공사 소유의 토지(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등)를 일반에 매각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