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면적 57만㎡(소유자 지방공사 68% 정도, 국공유지 32%), 계획세대수 약 3,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행정계획)을 지방공사에서 제안하여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자산매각으로 공사 소유의 토지(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등)를 일반에 매각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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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학교용지 조성 개발의 주체를 개발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을 하고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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