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규정된 산업대분류「B : 광업」 및「C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조사기준년 12월말 현재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교도소 작업장, 군부대에서 직영하는 사업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