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정규직이란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계약직)근로자란 고용기간이 정함이 잇는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고용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무기전확직'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하면 되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아닌바,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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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