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생들의 건강검진 비용은 학교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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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