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부담과 신용불량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한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사전ㆍ사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보증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제3자 연대증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상 등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책임은 아직 존속합니다. 이 때문에 창업에 실패하면 기업인에게 채무가 전가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수 인력이 창업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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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