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6.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