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 징계위원 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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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의할 때, 사립대학의 교원 징계위원회에 타 학교법인의 이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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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6.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62條(敎員懲戒委員會의 設置)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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