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교육을 몇 시간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교육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편의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물건을 팔면서 근무를 하였구요. 며칠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뒀지만 교육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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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불참 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교육시간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가 교육을 지시하는 등 교육의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써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동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채용을 계기로 편의점 업무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시, 명령이 이루어지고 동 교육의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정확한 위반여부 확인은 조사 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등에 대한 사항에 따라 임금청구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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