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본인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남편이 지출한 자녀의 교복 구입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지출자인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교복지출비 등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