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란
-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시 전세금이 상승해서 이를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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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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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