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설치 의무화하고, 단위학교는 ‘학교체육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장려 및 지 원하고 있습니다.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1.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지역인사 등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및 전문 민간단체와 연계 운영 확대
※ 민간단체 :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성폭력상담소 등
2. (성)폭력을 행한 지도자 및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하고,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에 명단 통보
○ 학교체육소위원회
1. 구성 : 7명 내외(학운위 위원 + 체육관련 전문가 등)
2. 역할
- 학생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지역사회 스포츠자원 활용
- 학교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학생선수 보호 소홀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징계 강화
- 폭력 및 성폭력 사건 은폐ㆍ축소 시 처벌 강화(감독ㆍ코치, 학교장)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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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