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30. [지방교육재정과]
○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들을 인근 주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어,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경우일지라도 지자체장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근 학교 수용 현황에 대해 해당 시․도청에서 교육청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에 대한 사항은 관련 인허가(승인)권자인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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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