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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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대상 관광숙박업은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등이 해당되며, 숙박시설이 없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집기숙사 등은 의무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02-397-759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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