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면에 인용된 규격이 폐지된 경우 도면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폐지 규격을 인용한 도면에 대한 형상관리 주체 및 책임기관은 어디인가요?
2. 품질보증 업무 시 규격이 폐지된 경우 품질보증이 불가한가요?
3. 해외 규격(MIL SPEC 또는 MS 규격)을 인용한 경우 대체 규격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도면에 명시된 폐지 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 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4. 국내 규격(국방규격 또는 KS 규격)이 도면에 인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인용된 규격의 폐지/
전환 시 인용 도면의 갱신 책임 기관은 어디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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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입니다.

 

1. 폐지 규격을 인용한 도면에 대한 형상관리 주체 및 책임기관은 어디인가요?
- 연구개발 및 구매과정에서의 국방규격의 품목별 작성관리기관(형상관리 주체 및 책임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품목은 국방과학연구소, 업체주관 연구개발품목은 방위사업청 해당 사업팀, 비무기체계 중앙조달품목은 방위사업청 장비규격팀/물자규격팀, 부대조달품목은 각군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양산완료 또는 조달완료 후 운용단계에서의 국방규격의 작성관리기관은 방위사업청 물자규격팀/장비규격팀 입니다.

2. 품질보증 업무 시 규격이 폐지된 경우 품질보증이 불가한가요?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품질보증 업무시 폐지된 규격을 인용한 도면의 경우 품질보증이 불가한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관련 도면의 기술변경(도면 내에서 인용한 폐지규격을 대체규격으로 변경) 이후에 품질보증 활동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도면의 기술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 규격(MIL SPEC 또는 MS 규격)을 인용한 경우 대체 규격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도면에 명시된 폐지 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 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면에서 해외규격을 인용하였으나 인용한 해외규격은 폐지되었고, 폐지된 규격은 대체규격이 존재하는 경우 폐지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관련 도면의 기술변경(도면 내에서 인용한 폐지규격을 대체규격으로 변경) 이후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도면의 기술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내 규격(국방규격 또는 KS 규격)이 도면에 인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인용된 규격의 폐지/전환 시 인용 도면의
갱신 책임 기관은 어디인가요?
- 도면의 갱신 책임기관은 질의사항 1번에서 답변드린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모든 기술자료에 대하여 인용규격 변동사항,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대한 국방규격으로 인해 이러한 조치들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과연, 각 군 등 국방규격 작성 관리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국방규격 최신화 방안 등 업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02-2079-659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표준기획과 (☎ 02-2079-659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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