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신고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리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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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