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조사 응답자 보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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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조사를 하면 응답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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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외국인고용조사 조사표에 기입되는 성명 등 모든 내용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 및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3862)
    관련법령 :
통계법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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