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 따라 새로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기존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이에 육아휴직중 새로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개시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사용중에 있던 육아휴직은 종료되나, 남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에 따라 추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잔여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동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등 강행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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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