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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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이 의무발행업종이며,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야외골프연습장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02-397-759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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