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520-6148, FAX 520-6140)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②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⑤ 안전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와 체결한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변경사유서(변경등록의 경우) 1부 |
처리기간 |
20일 |
수 수 료 |
없음 |
감사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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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사안전법제51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47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