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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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520-6148, FAX 520-6140)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②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⑤ 안전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와 체결한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변경사유서(변경등록의 경우) 1부

처리기간

20

수 수 료

없음

 


감사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51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47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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