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 카드 발급 자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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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북부센터를
안내해주셔서 다시 문의 드렸습니다.
말씀인즉슨 동일 직장 2년 이상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정규직도 전환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규정상 그렇다고 하시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니
저는 억울하기만 하네요.
방법이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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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동일 직장에서 계속하여 4년간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자체등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 개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공립이나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4년까지 (임용기간 1년 + 최대연장기간 3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기간제 교원에 해당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아 카드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다시 한번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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