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동일 직장에서 계속하여 4년간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자체등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 개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공립이나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4년까지 (임용기간 1년 + 최대연장기간 3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기간제 교원에 해당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아 카드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다시 한번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