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9.
○ 교수자격 인정시 연구실적의 환산율에 대해서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서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호봉에 관해서는 국립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중유급, 상근일 경우에는 100% 인정하여야 하나, 임시로 임용되어 무급으로 연구에 종사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립의 경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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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