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고서 열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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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고 있는데, 이를 발부 받을려고 하면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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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는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위 홍길동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보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보험사에서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관서에서는 열람청구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열람장소를 통보(구술,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등)합니다.

교통사고보고서(열람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5-233-20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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